1년이상2년미만 퇴직자 퇴직금 및 연차수당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1.03.08 입사하여 2022.04.07 사직의사 전달하였고 후임자 구해질때까지 근무하여 퇴사예정인 중소기업 사원입니다.
2022년 연봉 2900만원 이며 (식대 월 15만원이 포함된 금액) 2021년 상반기와 하반기 합쳐 인센티브 2회 총 150만원 수령하였습니다.
년2회 인센티브는 처음부터 계약된 내용입니다.
사실 위의 퇴직금보다 제가 궁금한부분은 연차수당 내용인데
일단 제가있는 사무실에 상시근무인원만 7명인 회사입니다.
1년차인 2021년 사측에서 1년차사원에게는 연차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연차없이 2021년을 보냈습니다.
2022년에 1월1개 2월2개(출근하자마자부터 너무 몸이 안좋아서 바로 병원갔다가 퇴근한것을 연차처리하자고 하여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3월1개를 사용하였습니다.
제가궁금한 부분은 사측에서 1년차사원은 연차없다는 말은 효력이 없이 저에게 발생된 연차는 총 26개이며
2022년에 사용한 4개, 2021년에 여름휴가에서 차감된 3일, 2021년에 다쳐서 출근못한 1회, 또한 2021년에 치과진료문제로 3~4시간 조퇴한적이 3회 있습니다. 이것을 반차로 환산하여 1.5일
도합 9.5일을 제외한 16.5일에 대한 연차수당권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정말 법에 안걸리는 한에서 사측에게 유리한것을 잘 하는 회사이기때문에 저에게 1년만근 연차 11개에대한 권리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인터넷에서 여러가지 글을 보았지만 답변이 조금씩 다르고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급여명세서에 표기된 통상시급은 10,241원이며 근로계약서상과 실제 근무시간은 동일하였는데 08:45~18:30분 (12시에서 13시까지 점심시간) 입니다.
대략적인 퇴직금과 연차수당에 관한부분을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연차가 의무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최대연차는 26개가 맞으며 여기서 사용연차를 빼는게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위 법에 따라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등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 요건을 충족한다면 최대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한 연차유급휴가 개수를 차감하고 수당으로 받으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1년 3월 8일에 입사하여 2022년 4월 7일에 퇴사하는 경우이고 법에 따라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잔여연차휴가일수*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합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9.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궁금한 부분은 사측에서 1년차사원은 연차없다는 말은 효력이 없이 저에게 발생된 연차는 총 26개이며
2022년에 사용한 4개, 2021년에 여름휴가에서 차감된 3일, 2021년에 다쳐서 출근못한 1회, 또한 2021년에 치과진료문제로 3~4시간 조퇴한적이 3회 있습니다. 이것을 반차로 환산하여 1.5일
도합 9.5일을 제외한 16.5일에 대한 연차수당권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규정은 최저기준에 해당하는 바, 이보다 불리한 합의는 무효입니다.
급여명세서에 표기된 통상시급은 10,241원이며 근로계약서상과 실제 근무시간은 동일하였는데 08:45~18:30분 (12시에서 13시까지 점심시간) 입니다.
대략적인 퇴직금과 연차수당에 관한부분을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연차수당은 위 시급x8x 연차갯수 하시면됩니다.
2900/12 가 한달월급으로 생각되는 바, (241.6 x3 +75) /90 =88890원
88890x30x 재직기간/365하시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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