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모님 명의 아파트 거주중입니다
전월세 계약 없이 살고 있는데
세대를 형성해서 살고 있습니다.
혹시 문제가 되는걸까요?
형식적으로라도 계약서 작성을 해야하는건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특별히 문제가 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증여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법은 타인의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무상사용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부모명의 주택에 자녀가 무상사용을 하고 있다면 이로 인하여 사실상 이익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 납부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형식상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실제 차임 지급을 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전월세 계약 상당의 일반적인 차임 상당의 증여가 이루어 지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증여 신고 나 추후 비과세 범위 까지는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