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주휴일을 토요일로 변경하고자 할 때 확인해야하는 부분
10인 내외 법인사업장으로
연장근무에 대해서는 '보상휴가제', 휴일근무에 대해서는 '휴일대체제'를 운영 중입니다.
아래와 같이 주휴일을 토요일로 변경할 경우,
주휴일 : 일 → 토요일로 변경
휴무일 : 토 → 일요일로 변경
1. 휴일대체제 시행일은 '토요일'로 바꾸고, 연장근무를 '일요일'로 적용하는걸로 간단히 바꿔도 되는걸까요?
2. 주휴일을 '토요일'로 변경 할 경우 다른 이슈(통상임금 산정 계산 등)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포괄임금제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