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 격주 휴무(또는 출근)제에서 토요일의 처리에 대해서
쉽게 말해 한주는 월~토 각 8시간, 다음 주는 월~금 각 8시간, 씩 일하는 사업장입니다.
이런 경우 출근해야 하는 토요일은 소정근로일로 봐야 하는지요? 아니면 휴일근로로 봐야 하는지요?
(1-1) 현행법은 주40시간 초과시 시간외근로로 보고, 주말은 휴일근로로 보는 바, 토요일 출근은 휴일수당이 지급이 되고, 휴일수당 적용을 받으니 소정근로일이 아니다.
(1-2) 현행법상 토요격주 출근분을 휴일수당으로 처리하였으나, 근로계약상 격주 토요출근의 주44시간제이므로
토요 출근은 사실상 소정근로일이다.
(2) 출근의무가 있는 토요일에 출근하지 않으면 그냥 무급휴일로 처리되나요? 결근(또는 연차 대체)으로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토요일 근로는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이므로 소정근로일이 아닌 연장근로일로 보아야 합니다.
2.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한 때는 토요일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무급휴무일이며 월급여액에 격주 토요일 근무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지 않는 이상 토요일에 근무하지 않을 시 월급여에서 공제되는 임금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평일에 이미 40시간을 근무하고 토요일에 일을 하더라도 토요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닙니다. 토요일의 법적성격에 따라
연장근로일인지 휴일근로일인지로 나누어집니다.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에는 연장근로일이 되고 휴일인 경우에는
휴일근로일이 됩니다. 그리고 토요일의 연장 또는 휴일근로까지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라면 출근하지 않는 경우
결근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토요일은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이므로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2. 토요일에 근로하지 않으면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결근으로 처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무급으로 처리하지 않으려면 연차휴가로 대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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