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 격주 휴무(또는 출근)제에서 토요일의 처리에 대해서
쉽게 말해 한주는 월~토 각 8시간, 다음 주는 월~금 각 8시간, 씩 일하는 사업장입니다.
이런 경우 출근해야 하는 토요일은 소정근로일로 봐야 하는지요? 아니면 휴일근로로 봐야 하는지요?
(1-1) 현행법은 주40시간 초과시 시간외근로로 보고, 주말은 휴일근로로 보는 바, 토요일 출근은 휴일수당이 지급이 되고, 휴일수당 적용을 받으니 소정근로일이 아니다.
(1-2) 현행법상 토요격주 출근분을 휴일수당으로 처리하였으나, 근로계약상 격주 토요출근의 주44시간제이므로
토요 출근은 사실상 소정근로일이다.
(2) 출근의무가 있는 토요일에 출근하지 않으면 그냥 무급휴일로 처리되나요? 결근(또는 연차 대체)으로 처리되나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1. 토요일 근로는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이므로 소정근로일이 아닌 연장근로일로 보아야 합니다. - 2.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한 때는 토요일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무급휴무일이며 월급여액에 격주 토요일 근무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지 않는 이상 토요일에 근무하지 않을 시 월급여에서 공제되는 임금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 평일에 이미 40시간을 근무하고 토요일에 일을 하더라도 토요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닙니다. 토요일의 법적성격에 따라 - 연장근로일인지 휴일근로일인지로 나누어집니다.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에는 연장근로일이 되고 휴일인 경우에는 - 휴일근로일이 됩니다. 그리고 토요일의 연장 또는 휴일근로까지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라면 출근하지 않는 경우 - 결근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1. 토요일은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이므로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 2. 토요일에 근로하지 않으면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결근으로 처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무급으로 처리하지 않으려면 연차휴가로 대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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