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말해 한주는 월~토 각 8시간, 다음 주는 월~금 각 8시간, 씩 일하는 사업장입니다.
이런 경우 출근해야 하는 토요일은 소정근로일로 봐야 하는지요? 아니면 휴일근로로 봐야 하는지요?
(1-1) 현행법은 주40시간 초과시 시간외근로로 보고, 주말은 휴일근로로 보는 바, 토요일 출근은 휴일수당이 지급이 되고, 휴일수당 적용을 받으니 소정근로일이 아니다.
(1-2) 현행법상 토요격주 출근분을 휴일수당으로 처리하였으나, 근로계약상 격주 토요출근의 주44시간제이므로
토요 출근은 사실상 소정근로일이다.
(2) 출근의무가 있는 토요일에 출근하지 않으면 그냥 무급휴일로 처리되나요? 결근(또는 연차 대체)으로 처리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