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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색다른콜리16023.09.08

프리랜서는 1인 사업자로 따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 노동자 인가요?

프리랜서가 일반 노동자와는 좀 다른 거 같은데요.

회사 소속으로 등록되는 게 아닌거라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프리랜서는 따로 사업자 등록을 해서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건가요?

프리랜서와 일반 노동차의 차이를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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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용역계약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없이 일정한 결과를 산출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의미합니다.

    이와 달리 근로계약이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의미합니다.

    통상적인 의미에서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용역계약이 아니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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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란 특정 기업에 전속되지 않고 자유 계약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을 지칭합니다. 근로자는 사업장에 소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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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을 독립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다만,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이지 실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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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세무카테고리에 문의하시는게 더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을것 같습니다.

    2.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별도 등록없이 사업소득세로 세금처리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프리랜서는 일종의 사업자의 지위에 있다는 점에서 근로자와 차이가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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