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지원대상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20.3~4월 사이에 소득·매출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의 1)특고·프리랜서 및 2)영세 자영업자와 3)’20.3~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이다.
□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가운데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거나 신청인 본인의 연소득이 7천만원(연매출 2억원) 이하이면서,
ㅇ 소득에 따라 소득·매출 감소율이 25~50% 이하, 무급휴직일수가 3045일(또는 월별 510일) 이상인 경우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