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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두루미148
하얀두루미14820.05.24

우리나라의 직접판매나 특수판매공제조합에 등록된 프리랜서에 대한 지원금 혜택은 가능한지요?

소위 다단계라고 불리는 네트웍마케팅업에서 개인 비지니스를 하는 프리랜서들은 이번 재난 지원금 혜택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프리랜서의 대상을 보면 보험설계사 대리운전,학습지교사.운전기사 .배달기사 ....등등은

프리랜서로 명시가 되는데 왜 네트웍마케팅에 서 1인 자영업자들은 이름이 빠져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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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지원대상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20.3~4월 사이에 소득·매출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의 1)특고·프리랜서 및 2)영세 자영업자와 3)’20.3~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이다.

    □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가운데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거나 신청인 본인의 연소득이 7천만원(연매출 2억원) 이하이면서,

    ㅇ 소득에 따라 소득·매출 감소율이 25~50% 이하, 무급휴직일수가 3045일(또는 월별 510일) 이상인 경우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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