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직과 실업 급여 수급 여부
저는 고관절을 2번의 수술하여 같은 자세로 1~2시간 이상 서있거나 앉아 있는 것이 불편합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현재 회사에서 퇴직하려고 합니다 그 동안 잘 다녔던 회사에 누를 끼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실업 급여를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진행하면 회사에 피해를 주지 않고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물론 저는 퇴사 후 제 상황에 맞는 일을 찾아볼 생각입니다 다만 현재까지 어떤 일이 적합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