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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쇠오리184
든든한쇠오리18422.01.04

건강악화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최근 잇달은 질병으로 인해 건강상태가 많이 악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 근무가 어렵고 휴직을 해야하는데 회사에서 휴직기간을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휴직기간동안 저의 업무를 처리해줄 사람을 고용해야 하는데 제가 복직 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일단 건강을 회복하고 재취업을 할 계획인데 이때 재취업 공백기간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근무기간은 15년이 넘었습니다.

이렇게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될 경우 회사에서 받는 불이익이 따로 있을까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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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의 다른 요건은 충족되었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수급이 불가함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몸이 아파서 불가피하게 퇴사를 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정이 진단서에 기재되 있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칙적으로 퇴사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한다고 하여 회사에 직접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퇴사사유와 지원금의 종류에 따라 회사가 수급하고 있는 지원금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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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건강악화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9주이상의 소견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소견이 있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실업급여 수급을 이유로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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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발적 이직이므로 회사에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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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준 노무사입니다.

    본래 개인질병으로 인하여 퇴사하는 경우는 구직급여수급 결격사유가 됩니다만, 개인질병으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곤란한다는 의사 소견서와, 적합한 직무로 전환이 어렵다는 회사의 의견서가 있으면 구직급여수급 자격을 인정받게 됩니다. 회사에는 별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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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유로 구직급여를 수급한다고 하여 회사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으며, 고용센터마다 요청하는 서류가 상이하므로, 제출 서류에 관하여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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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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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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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직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중 말씀하신 사항과 겹치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별도로 실업급여 수급으로 인해 회사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1.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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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자진사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지만,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받는 것으로 사업장에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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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인정이 되오나, 아래의 예외적인 사유의 경우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질병의 경우 해당 질병으로 인하여 근로제공이 어렵다는 의료기관의 소견서와 회사에서 휴직 등을 부여할 수 없다는 확인서 등을 입증자료로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자발적 퇴사이기에 회사에 불이익이 가는 부분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서류는 고용센터 담당자마다 조금씩 상이하기에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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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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