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 실업급여 수급 후 재취업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 다니면서 몸에 이상이와 병원에 입원을 하면서 2주 길게는 3주씩 현 회사를 못나간 상황입니다.
호전이 되지않아서 퇴사를 하고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몸을 좀 추스려야 할 것 같은데 이런경우에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고 다시 같은 회사에 취업이 어려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회사에서 취업을 허용한다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몸이 아파 퇴사하게 되면 치료하는 기간에는 구직활동을 하지 못하니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건강이 회복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한 시점에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퇴직하는 경우 건강이 회복되어 취업이 가능한 상태가 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즉 쉬는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퇴사후 실업급여를 수급받고 다시 동일 회사에 취업을 한다고 하여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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