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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대벌래39
유연한대벌래3922.11.09

실업급여 수급 도중 면접을보고 최종합격을 했는데 안가도 상관없나요?

급하게 면접오래서 면접을 보고 회사에 대해 알아봤는데 도저히 못다닐만한 회사더라구요

그래서 말을 미리 했어야했는데 덜컥 최종합격이 되어버렸네요

이경우 입사를 거부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는 안되나요?

면접 불참석이나 이런것은 불이익을 주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상황은 상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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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 중 합격을 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조건 등에 대해 질문자님이 생각하는거와 차이가 있다면 입사하지 않는것도 가능합니다.

    입사하지 않는다고 하여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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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지원한 회사에 최종적으로 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니터링 결과 취업거부를 한 경우 구직급여 미지급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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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센터 담당 직원이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예측할 수 없지만, 다닐만한 회사가 아니라는 점을 자세히 설명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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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해당 업체에 합격했더라도 반드시 해당 업체에 취업을 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취업을 거부하였더라도 이로 인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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