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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허파빼고간만주세요
안녕하세요.?
에너지공기업인데 시골에서 부모님 집 옥상에 태양광영업사원 말에 혹 해서 작은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했어요 약2년 사업자등록이됐구요
이번 감사에 걸렸는데 사규에 태양광금지로 딱 박혀 있더라구요ㅜ 이번에 조사 받아야되는데
그냥 다 인정하고 잘못했다고 엎드리는 수 밖에 없겠죠.? 제가 더 준비하거나 할건 없겠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감사 및 조사를 받게 된다면 사실대로 진술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사업자만 있고 실제 질문자님이 해당 사업에
관여 하지 않은 내용 등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진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후 징계의 내용에 따라 법적으로 대응할
지에 대해 결정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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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주천 노무사
노무법인 명장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 등 공부상으로 확인이 되니 금지조항 회피는 어려울듯 합니다. 사규의 금지조항에 해당되는지 잘 몰랐다고 하시면서 선처를 부탁하던지 아무튼 규정위반에 대해 인정하고 선처를 부탁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취업규칙에 해당 사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조사 시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4.0 (1)
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에너지 공기업이고 사규에 명시적으로 태양광발전소 운영을 금지하고 있다면 징계자체를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징계 양형이 문제인데, 만일 해고에 이른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으로 다퉈볼만 할 거 같습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겸업금지 관련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의무를 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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