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답 리뷰 명예훼손죄 및허위사실유포등 고소될까요?
업체측에서 저를 고소한다하며
제 리뷰에 아래와 같이 답글을 달았습니다.
허위사실유포 모욕죄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나요?
(리뷰에 이름 김*현 뜸)
휴대폰번호3번째 바꿔서 예약하면서 환불요구함.
다른 매장 분들이랑도 의논해봤는데 종종 환불요구하면서까지 시술할거다하면서 잊을만하 면 다시 예약잡아서 시술하고 간간히 이렇게 환불요 구하는거 이해안된다.
>전화번호 3번 바꾸지않음.1번 바꿈
주변에 저랑한 문자 내역 공유 등 문제 삼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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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름 "김*현"이 뜨는 것으로 해당 글을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라고 알 수 있다는 사정이 없는 한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주변인들과 사이에 질문자님의 신상에 관한 정보 및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훼손적 행위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 성립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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