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측에서 저를 고소한다하며
제 리뷰에 아래와 같이 답글을 달았습니다.
허위사실유포 모욕죄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나요?
(리뷰에 이름 김*현 뜸)
휴대폰번호3번째 바꿔서 예약하면서 환불요구함.
다른 매장 분들이랑도 의논해봤는데 종종 환불요구하면서까지 시술할거다하면서 잊을만하 면 다시 예약잡아서 시술하고 간간히 이렇게 환불요 구하는거 이해안된다.
>전화번호 3번 바꾸지않음.1번 바꿈
주변에 저랑한 문자 내역 공유 등 문제 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름 "김*현"이 뜨는 것으로 해당 글을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라고 알 수 있다는 사정이 없는 한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주변인들과 사이에 질문자님의 신상에 관한 정보 및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훼손적 행위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 성립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