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안해줬다는 이유로 개인블로그,리뷰정보통신망 명예훼손, 업무방해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시술 후 결제를 하고 가셨는데 마음에 들지않는다며 환불을 요구하셨고, 마음에들지않는 미용서비스는 무료로 제거해드렸지만 반이라도 환불을 받아야겠다 요구, 환불불가라고 설명드렸고, 그럼리뷰써도되냐고 협박하시기에 쓰시라고 하시고 가셨지만 또 카톡으로 반이라도 환불받아야겠다고 반복적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아까와 똑같이 답을 해드렸고, 그럼 리뷰를 남겨야하니 방문완료처리해달라 계속요구하셨습니다(영업시간마감이지난시간인데)
방문완료처리 해드리자마자 본인블로그에 악의성이 담긴 글들과 제상호명을 공개한 무단카톡캡쳐본까지 게시되었고, 리뷰도 마찬가지로 올라왔습니다.
올라왔지만 다른연락을 따로 드리지않았는데 또 연락을 하셔서 소보원에 연락해보니 단순변심으로 환불불가능하다고 명시되어있지않으면 환불이가능하다했다고 환불해달라 환불해줘야된다고 계속적인 카톡이 왔습니다(당일 휴무였음)
다음날 영수증가지러 제샵에 아무때나 방문하겠다며환불해줄때까지끝까지물고갈거라고 하시더니 어젠 휴무여서 답변은 못드렸고 출근하자마자 영수증사진을 보낸다고 했더니 그분이 화가사그라들었다며 환불은 안받겠다고 하고 마무리가 되는 듯 했는데 인스타그램에 들어가보니 제 사업장계정 아이디와 비슷하게 만들어서 블로그에 올린 게시글과같이 게시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 사업장계정에 올린게시물들 마다 환불해달라고 수십개의 댓글을 달아놓았고..
이걸로 상담을 받았는데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겠다고 고소장 제출을 경찰서에 제출했는데 명예훼손으로 증거자료가 많아 다 보긴 힘들다며 어떤게 사실적명예훼손인지 비사실적훼손인지 표시해달라고하여 표시하였는데 표시한부분으로 이건 사실적명예훼손이냐 비사실적명예훼손이냐 물어보시고 하나하나 체크하시면서 제가 이해를 잘못하시는것같다고. 명예훼손으로 보긴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명예훼손으로 하고싶으시면 임시접수해드릴테니 표시했던것들 중 어떤게 사실적시인지 비사실적시인지 정확하게 하시라고하시는데 이걸 제가 찾아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발언의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죄 성립여부 및 업무방해죄 성립여부가 판단됩니다.
고객이 환불을 받고자 하는 목적에서 고의적으로 업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사실을 적시하였고, 그 내용이 통상적으로 수인할 수 있는 정도의 정당한 비판의 정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장 제출하실 때에는 고객의 어느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를 어느정도 특정을 해서 수사를 요청하셔야 경찰에서도 수월하게 업무처리가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경찰서에서 사건접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경찰서에 재차 사건접수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수사관에 따라서 보는 관점이 다르고, 경우에 따라서는 귀찮아서 대충 범죄가 안된다고 돌려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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