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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크낙새196
침착한크낙새19623.11.25

미용실에서 머리가 망한 후 환불 전 환불동의서ㅇ ㅔ동의를 했는데 내용 중 sns에 환불 내용 언급 시 민형사 소송을 건다는데

미용실에서 머리가 망한 후 환불 전 환불동의서에 동의를 했는데

내용 중 sns에 환불 내용 언급 시 민형사 소송을 건다는 말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리뷰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팩트를 언급하고 사진과 첨부해도 민형사상의 소송을 받기도 하나요?

머리가 녹아내린 건이라 좀 피해가 심각해서요.

그리고 개인 블로그에 업체명 언급하지 않고 올려도 저에게 피해가 오기도 하나요?

바쁘신데 답해주셔서 미리 감사합니다.

아하 너무 도움이 되네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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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위 환불동의서에 동의했다면 약정위반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환불동의하며 그와 같은 내용을 작성했다면, 이후 리뷰를 할 때 주의를 하지 않으면 명예훼손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으나 이는 공판단계를 거쳐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업체명을 언급하지 않고 피해를 토로하는 건 가능하겠지만 업체명이 특정될 정도의 정보면 여전히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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