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에서 머리가 망한 후 환불 전 환불동의서에 동의를 했는데
내용 중 sns에 환불 내용 언급 시 민형사 소송을 건다는 말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리뷰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팩트를 언급하고 사진과 첨부해도 민형사상의 소송을 받기도 하나요?
머리가 녹아내린 건이라 좀 피해가 심각해서요.
그리고 개인 블로그에 업체명 언급하지 않고 올려도 저에게 피해가 오기도 하나요?
바쁘신데 답해주셔서 미리 감사합니다.
아하 너무 도움이 되네욧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위 환불동의서에 동의했다면 약정위반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환불동의하며 그와 같은 내용을 작성했다면, 이후 리뷰를 할 때 주의를 하지 않으면 명예훼손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으나 이는 공판단계를 거쳐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업체명을 언급하지 않고 피해를 토로하는 건 가능하겠지만 업체명이 특정될 정도의 정보면 여전히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