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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홍학297
지혜로운홍학29723.08.04

안녕하세요 실업급여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출근거리가 34키로(편도) 입니다. 왕복 70키로
그러나 사업장폐지로 다른 지역 사업장으로 다음달 발령을 받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편도 80키로 ) 기숙사를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저는 가정도 있고 배우자가 떨어져 지내는 것을 비추하기에 고민중입니다.
이런 경우 퇴사시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는건지,(기존 직원들 보면 퇴사시 회사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않해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신청하려면 회사에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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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사발령에 따른 타지역 이동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기숙사나 통근버스를 제공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지만 질문자님이 가족과의 동거로 인하여

    기숙사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부분을 잘 소명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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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왕복거리만으로는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을 알 수 없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숙소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가족이 있는 경우는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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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때,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및 사업장의 전근 발령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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