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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개미핥기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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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대 과실 중앙선 침범 졸음운전

졸음운전으로 중앙선 침범했구요

중학생 아들이랑 같이 타고 있었어요

2주 진단 받았고요 입원했습니다 뇌진탕 판정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랑 제아들은 3주가 지난 지금까지도 통원치료를 받고 있구요

그리고 제차는 나온지 한단도 안된 500키로도 타지 않은 신차입니다

형사합의를 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는데요

형사합의금으로 얼마를 제시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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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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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 주신 분이 중앙선 침범사고의 가해자 입장이신가요?

    그렇다면 상대방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어느정도인지에 따라서 형사합의금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귀하의 운전자보험이 있고 그 보험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또는 형사합의금 지원금 담보가 있다면

    그 역시 상대방의 부상정도에 따라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운전자 보험이 전혀 없다면 형사합의금의 수준은 법규에 전혀 없습니다만,

    상대방의 부상정도가 최소 6주 이상인 경우에 형사합의가 필요한 것이 통상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형사합의금 수준은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가해자의 경제상황에 따라서 판단하면 되는데요

    수년 전엔 보통 초진 진단서의 주수에서 주당 50~100만원 정도이었습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가 형사 합의를 하는 것은 본인의 형사 처벌을 가볍게 받기 위함으로써 피해자 2명에 진단 2주씩이면 총 3주의

    인적피해가 있는 사고로 처리가 됩니다.

    그렇다면 소액(2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종결하기 때문에 형사 합의금에는 기준이 없기는 하나 상대는 무리하게

    형사 합의를 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차량 시세 하락 손해는 출고한지 1년이 안되 차량인 경우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수리비의

    20%를 보상하기에 여기에 해당하는지의 확인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