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화상 입어 보상 받으려면 소송이 답인가요?
2022년 11월
산재로 물리치료 받던 병원에서 화상을 입었습니다.
추가상병으로 산재 추가하여 치료하였고, 산재 기간과 끝난 후 비급여 치료는 제 사비로 충당하였습니다.
반년이 훨씬 지난 지금 크기는 크지 않으나 비후성 반흔의 흉터 남았고 피부과에서 흉터 치료(레이저 및 주사 치료)해도 남을 거라 합니다.
화상 병원에서 하기에는 부위가 작고 레이저 강도가 세서 불가능하며 피부과에서 말했듯이 레이저 치료하여도 남을 가능성이 있다 합니다.
화상을 입었던 해당 병원에 보험 요청드렸으나 제가 원하는 금액을 말해봐라 하며 거절.
치료비 내역서를 보여달라 하여 내역서 보냈으나 2달 넘게 무시 중이라 해당 병원을 과실 치사로 고소가 가능한지와 민사 소송이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병원측의 과실로 화상을 입은 것이라면 업무상 과실치상(과실치사는 사망결과를 요합니다)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고, 협의가 안되는 이상 배상청구는 민사로 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치료중 화상이 발생하신 경우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겠으며
민사적으로도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구하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소송을 하시려면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선임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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