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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들소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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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각서를 자녀에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자녀의 예비배우자가 부모의 채무(신용불량자)로 지속적으로 (약7000만원)돈을 빌려주고 자녀의 돈(500만원)도 빌려가서,결혼자금이 500만원 밖에 없는데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합니다.6개월후. 결혼후 부모에게 의지하지 않도록하는뜻에서 상속포기(아파트)각서를 받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상속포기각서는 생전에는 법적 효력이 없고, 실제 상속이 개시된 뒤 가정법원에 제출하는 상속포기 신고만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결혼 조건으로 자녀에게 각서를 받더라도 부모 채무로부터의 완전한 단절을 강제하는 법적 구속력은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가족 간 의사확인 문서로서 향후 분쟁을 줄이는 효과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 법리 검토
      상속은 사망 후 개시되므로 생전 작성된 상속포기각서는 단순한 사적 약정에 불과합니다. 또한 특정 재산이나 채무에 대한 상속을 선택적으로 포기시키는 합의는 효력이 제한됩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자녀는 법원에 기한 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선택할 수 있고, 부모의 채무가 과다한 경우 한정승인이 실질적 보호수단이 됩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문서를 활용하려면 향후 상속 발생 시 자녀가 반드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서 형태로 정리해야 합니다. 공증을 받으면 분쟁 예방 효과는 높아지나 법적 강제력은 여전히 없습니다. 결혼 상대방 가족에게 부모 채무와 무관하게 경제적 독립을 유지하겠다는 재산·채무 분리 계획을 명확히 제시하는 접근이 더 실효적입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부모 채무가 구조적으로 반복된다면 자녀 명의 재산 관리, 신용정보 보호, 채무 보증 금지 등 별도의 위험 차단 조치를 병행해야 합니다. 실제 상속 단계에서는 기한 내 법원 신고가 가장 중요하므로 사전 절차 안내를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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