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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영민한고양이53
영민한고양이53
21.11.14

유산으로 집을 상속한다는 공증각서

살아계시는 부모가 한자녀에게 살고계시는 집을 상속한다는 것을 공증각서로 작성하였지만 중간에 마음이 바뀌어서 다른 자녀에게 현재 증여을 하고 싶다하시는데 이런 경우 공증한 서류를 해지 하여야만 증여를 할수 있나요 아님 공증한 서류와 상관 없이 마음이 바뀌어서 그냥 다른 자녀에게 증여 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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