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반드시 기존 공증내용을 취소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유언이 기존유언과 저촉되면 이전 유언은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민법이 정한 방법에 따라 분명한 근거를 남겨둠이 바람직합니다.
제1108조(유언의 철회) ①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②유언자는 그 유언을 철회할 권리를 포기하지 못한다.
제1109조(유언의 저촉) 전후의 유언이 저촉되거나 유언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저촉된 부분의 전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1110조(파훼로 인한 유언의 철회) 유언자가 고의로 유언증서 또는 유증의 목적물을 파훼한 때에는 그 파훼한 부분에 관한 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