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신혼부부 전세 이사후 보증금반환이 안되서 이자를 내고있어요 집주인한테 청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LH 신혼부부 전세대출을 받아서
살다가 23년 6월에 이사(계약기간만료시점)를 나왔습니다.
문제는 살던곳에 다른 세입자가 안들어 오면서
보증금 회수가 안되었는 데요.
임차권등기는 24년 1월이나 2월초쯤 마무리 될거같구요.
지금상황이 신혼부부전세 대출금 이자를 매달
20만원 가까이 7개월을 내고있습니다.
이사(계약만료시점)당시에 전세보증금을 집주인이 반환하지 못하여
벌어진 일 인데요.
반환이 안되면서 자동으로 묵시적 갱신계약이 되버렸구요.
현 상황은 내용증명 임차권등기(LH에서진행)
이정도인데 집주인이 반환하지 못하여 제가 낸 이자는
돌려받을 방법이 없나요? 만료시점에 보증금이 회수됬더라면
경제적으로 제가 피해를 입지 않아도 될 부분 인데요.
집주인도 될대로 되라식이고 보긍금 반환되기 까지는 6개월이나 걸린다 그러고요.(임차등기후)
너무 괴씸하고 답답한 마음에 글 적어봤습니다.
소중한 시간 내어 답변 해주시는 분들께 감사를 표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질문의 경우는 묵시적갱신으로 연장된 것이 아닌 계약만기종료된 것입니다. 즉 계약연장이 아닙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미반환에 따른 손실에 대한 보상은 임대인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물론 임대인이 이에 동의하고 손해배상을 해주면 좋지만 , 그렇지 않을 경우 사실상 손해배상 소송등을 통해 지급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입자가 전세 또는 월세 보증금을 받기 위해서는 이사를 나가면서 동시에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이사 당일에 반환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이런 원칙이 항상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LH 전세 임차인 만기전 퇴거시 어떤 절차를 갖는지 확인해보면, 보증금 반환과 임대료는 완납 돼야 정상 해지 가능하며, 해지서류는 전세보증금반환일 기준 2주전에 접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항력 구비를 위해 세대 주민등록 유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절차를 모두 지켜도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LH에서는 보증보험 청구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해 보증금 미반환시 청년, 신혼부부 등 입주자들에게 지급해야할 자기부담금 반환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는 법적인 조언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등기를 만기싯점에서 하지 그러셨나요
임차권등기명령신청해서 판결이 나면 집을 비워주는 날자부터 법정이자가 발생합니다
나중에 등기해지 해줄때도 LH에서 하나요
임차인이 할때는 해지해줄때 그런비용을 다청구하고 협의가 됐을때 해지를 해주던데 어떤 조건인지 모르겠습니다
LH와 협의를 잘해서 보상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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