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LH 신혼부부 전세대출을 받아서
살다가 23년 6월에 이사(계약기간만료시점)를 나왔습니다.
문제는 살던곳에 다른 세입자가 안들어 오면서
보증금 회수가 안되었는 데요.
임차권등기는 24년 1월이나 2월초쯤 마무리 될거같구요.
지금상황이 신혼부부전세 대출금 이자를 매달
20만원 가까이 7개월을 내고있습니다.
이사(계약만료시점)당시에 전세보증금을 집주인이 반환하지 못하여
벌어진 일 인데요.
반환이 안되면서 자동으로 묵시적 갱신계약이 되버렸구요.
현 상황은 내용증명 임차권등기(LH에서진행)
이정도인데 집주인이 반환하지 못하여 제가 낸 이자는
돌려받을 방법이 없나요? 만료시점에 보증금이 회수됬더라면
경제적으로 제가 피해를 입지 않아도 될 부분 인데요.
집주인도 될대로 되라식이고 보긍금 반환되기 까지는 6개월이나 걸린다 그러고요.(임차등기후)
너무 괴씸하고 답답한 마음에 글 적어봤습니다.
소중한 시간 내어 답변 해주시는 분들께 감사를 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