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영리한쏙독새259
영리한쏙독새259
20.10.05

임차권 등기 명령신청 방법이 궁금합니다

개인이 직접 법원을 통해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해 해결하는게 좋을까요?

이사를 나왔고 전입신고를 하지않은 상태입니다.

계약기간은 10월15일인데 다른세입자가 이사를 들어온 상태입니다.

신청은 계약기간 끝나고 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