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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쏙독새259
영리한쏙독새25920.10.05

임차권 등기 명령신청 방법이 궁금합니다

개인이 직접 법원을 통해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해 해결하는게 좋을까요?

이사를 나왔고 전입신고를 하지않은 상태입니다.

계약기간은 10월15일인데 다른세입자가 이사를 들어온 상태입니다.

신청은 계약기간 끝나고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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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① 임대차가 끝난 후 ②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1항).

    ※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제출 시 첨부서류(「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3조)

    임대인 소유로 등기된 주택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

    임대인의 소유가 아닌 주택 또는 건물은 즉시 임대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예를 들면,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증서

    신청당시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신청당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및 공정증서로 작성되거나 확정일자가 찍혀있는

    임대차계약증서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등기부상의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체결 시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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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새로운 임차인이 거주를 시작하여 새로운 임대차가 진행되고

    이미 질문자가 이사를 온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신청하실 수도 있고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나홀로 소송 사이트에서 기재례, 양식 등을 참조하실 수 도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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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이 시간과 노력을 들인다면 혼자서도 진행가능합니다.

    다만 신속 정확한 신청을 위해서는 법률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진행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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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더라도 질문자분이 직접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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