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4년후 동일조건 재계약 시 갱신이 되나요
현세입자가 4년(갱신권 사용) 후 2년 더 살기를 원할 때 현재 보증금과 동일하다면 계약서 작성이 필요 없나요? 그리고 2년으로 계약을 종료하기를 원합니다.
2+2년 살았고, 이후 2년 더 사는 것으로 계약 종료요. 보증금이 같을 경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동일조건으로 암차인과 임대인리 협의하여 합의되면 게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약 조건 변동인 보증금과 월세의 변동이 없다면 새로이 게약서를 작성할 필요없이 기존 계약의 법적효력이 그대로 자동 연장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 계약 후 갱신권을 사용해 4년을 채운 뒤에는 법정 갱신권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후 2년을 더 거주하려면 임대인과의 합의에 따른 신규 계약이 필요합니다.
보증금이 동일하더라도 계약서 작성은 하는 것이 원칙이며 2년 종료 계약도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이 없을 경우 묵시적갱신으로 2년 더 거주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럴 경우 임차인이 중도해지를 하고 싶은 경우 3개월후에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보증금 반환을 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됩니다.
하지만 재계약서를 작성을 하게 되면 계약기간까지 임차인이 거주를 해야 하고 또한 중도해지를 할 경우 임차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되는 책임을 가지게 되므로 임대인입장에서는 2년 거주가 필요한 경우 재계약서 작성을 하고 특약사항에 기존 계약 갱신이라는 문구를 넣으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재계약에 대한 조건이나 기간은 모두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정할수 있는 부분으로 동일조건으로 연장이 되었다면 특별히 계약서 작성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월세신고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임차인이 별도의 전세대출 연장이나 전세보증보험 연장을 위해 계약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작성이 필요할수는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2+2년 가주 뒤에 보증금과 조건을 그대로 2년만 더 살기로 합의하시는 것 자체는 가능하며 이 때는 새로운 2년 계약이 되는 것이고 형식상 계약서를 꼭 다시 써야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4년 + 갱신권 2년 후는 갱신권은 소진됩니다
이후 2년 더 살고 싶으면 새 계약 체결이 필요합니다
보증금이 동일해도 계약서는 작성해야 안전합니다
집주인이 2년만 원하면, 그 기간으로 계약 종료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 변동이 없더라도 향후 분쟁 방지와 확실한 퇴거를 위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것이 유리합니다. 서류를 새로 쓰지 않으면 묵시적갱신 상태가 되어 세입자가 언제든 나간다고 통보할 수 있으므로 2년이라는 기간을 확정하기 위해서 작성하셔야 합니다. 계약서 특약에 이번 연장은 상호 합의에 의한것이며 2년 뒤 만기시 추가 갱신 없이 반드시 퇴거한다는 내요을 명확히 적어두어야 추후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거창한 양식이 아니더라도 기존 계약서 여백에 연장간과 종료 합의 내용을 쓰고 양측이 서명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2+2년 거주하고 2년 더 거주하는 것으로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하는 편이 추후 분쟁을 줄일 수 있어 재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믿음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임차인들도 많은데 대부분 괜찮지만 분쟁 시 계약서가 증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재계약서를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인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이 필요없는데, 임대인이 계약기간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상기의 조건이 아니며 보증금 및 조건이 동일한 경우라면 기존계약서를 활용하여 특약난에 계약기간을 기재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명이나 날인을 하여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묵시적갱신보다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갱신이 유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용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매도인입장에서는불리한경우이지요정식으로신규계약서작성하는것을권고합니디
현세입자가 4년(갱신권 사용) 후 2년 더 살기를 원할 때 현재 보증금과 동일하다면 계약서 작성이 필요 없나요? 그리고 2년으로 계약을 종료하기를 원합니다.
2+2년 살았고, 이후 2년 더 사는 것으로 계약 종료요. 보증금이 같을 경우 가능한가요?
==> 계약서 작성여부는 임차인과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보증보험 가입 또는 보증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연장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