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단지 내 차량이 속도 내다가 보행자 손을 친 경우?
단지내에서 차량이 갑자기 속도를 내, 경적 없이 지나면서 보행자의 손을 친 건을 본적이 있는데요.
소리가 좀 심하게 났을뿐 큰 통증은 없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때 운전자는 사과만 하고 가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하는것이 잇나요?
병원에서 이상 없다면 그냥 사건 종료로 봐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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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면 해당 상해에 대한 치료비를 포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해가 없다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성인의 피해자가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하면 사건은 그대로 종결을 하게 됩니다.
도로이외의 곳에서는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운행을 해야 하며 보행자가 가고 있는데 속도를
높여 가다가 손을 친 경우 차량의 전적인 과실 사고입니다.
이 때에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그냥 간 경우 사고 후 미조치와 뻉소니까지 적용이 될 수 있는 사안이며 부상을 입지 않았다면
그대로 종결이 되는 사고이기 때문에 부상 유무(피해자의 손해 발생)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다만 그렇게 부딪힌 경우 병원에 가면 타박상은 나오는 부상이라 그대로 종결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