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딱 한입 먹고 환불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블랙컨슈머든 뭐든 손님이 한입 먹고 환불해달라고 도저히 입맛이 아니라서 못 먹겠다고 한다면 환불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입맛이 안맞는다고 해서 환불이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제품 자체에 하자가 있어야 환불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식당 점주의 판단에 따라야 하나 음식 등의 제공이 이루어 지고 이에 대해서 취식을 개시한 경우로 반드시 환불을 해주어야 할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당에서 주문하여 음식이 나왔다면, 제품의 하자가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고객의 단순변심으로 환불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