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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사랑새23
강력한사랑새2323.08.18

중고거래 사기죄성립가능한가요 ?

중고나라에서 테이블 3개를 팔앗습니다 18만원에 팔앗습니다

사이즈가 1000인줄 알고 판매하엿는데 800이라고 환불해달라고 하셔서 용달비도 들고해서 10만원 보내드린다하고 보냇는데 5만원더 안보내면 용달비까지해서 신고한다고 하네요

저도 손해보는건데 이게 신고 가능한거가요 ???

너무 짜증나는데 욕해도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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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이즈가 명확히 다른 제품이었다면 구매자는 구매계약을 해제하고 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이고 이 경우 대금반환과 테이블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에 있어 보입니다.

    신고의 문제보다는 민사상 반환의 문제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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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욕을 하는 행위는 위 내용과 별개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며, 질문자님이 처음부터 사이즈가 800인줄 알고 판매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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