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강력한사랑새23
강력한사랑새2323.08.18

중고거래 환불해줘야 하나요 ?

중고나라에서 테이블 3개를 팔앗습니다 18만원에 팔앗습니다

사이즈가 1000인줄 알고 판매하엿는데 800이라고 환불해달라고 하셔서 용달비도 들고해서 10만원 보내드린다하고 보냇는데 5만원더 안보내면 용달비까지해서 신고한다고 하네요

이게 신고 가능한거가요 ???

너무 짜증나는데 욕해도 되나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신고대상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1000~800은 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단순 과실정도로 보입니다.

    2. 모욕적인 발언은 1:1 대화에서는 모욕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 환불문제는 민사문제이고, 질문자님이 사이즈가 800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속여 판매한 것이 아닌한 사기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