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기업·회사

송파구 유투버
송파구 유투버

외국인도 한국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할 수 있나요?

외국인과 함께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려 합니다

한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실제 운영을 하고

한국인과 외국인 둘 다 한국에서 실제 거주하지는 않고

가끔 출장으로 올 예정입니다

질문--------------------------------

1)

외국인이 대표자가 되어서 공정거래 위원회에 정식적으로 프랜차이즈 등록을 할 수 있나요?

2) 실거주 기간과 상관없이 프렌차이즈 설립이 가능한가요?

3) 함께하는 외국인이 외국인등록이 되어있는지 여부가 프렌차이즈 사업하는것에 영향을 미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