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우선 토지를 누가 낙찰받았다는 것인지 잘 이해가 안되네요. 지인이 토지를 낙찰받았다는 것인지요? 아니면 지인 소유의 토지가 경매로 넘어가서 제3자가 토지를 낙찰받았고,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은 원래 지인 명의였는데 나중에 지인의 아내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다는 것인지요? 후자라면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지인) 소유였다가 경매로 인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것인데 이 경우에는 건물 소유자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다만 지상권은 영원한 것은 아니고 최장 30년까지 인정됩니다. 따라서 법정지상권 존속기간이 경과하는 등의 이유로 법정지상권이 소멸되었다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철거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토지와 건물은 엄연히 별개의 권리이므로 토지 소유자는 당연히 자신의 토지 소유권을 매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사안이라면 토지를 양수한 매수인은 법정지상권이 존속하는 기간동안에는 그대로 승계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