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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덕화
선덕화 22.09.27

신규 아파트 계약 파기해도 될까요

아파트 분양 받고 계약금을 냈는데 이후 사정상 이사 못하게 됐어요

계약금 날라가는것도 감수하고 있는데 추가금액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떡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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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인 민법상 계약관계로 설명드리면 중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계약금해제가 가능합니다. 즉 계약금을 날리고 계약해지가 가능하지만 중도금이 지급되었다면 계약해제는 특별한경우(사기 강박등)이 아니라면 해지할 수 없습니다. 만약 중도금이후 계약을 해제하신다면 그에따른 손해배상 책임까지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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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28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자의 경우 계약파기시는 보통 계약금만 포기하면 더이상의 불익익은 없습니다.

    매도자의 경우, 계약 파기시는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는 규정이 많지만요.


    분양의 경우도 위와 마찬가지입니다.

    별도의 특약이 없는 경우라면, 계약금만 포기하고 분양을 포기하시면 그만 입니다.


    안타깝네요..좋은 결정내리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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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에 계약해제에 관련된 내용이 있을테니 자세히 읽어보시고 시행사쪽으로 문의해보시는게 가장 빠릅니다.

    보통 중도금 1회차가 들어가기 전에는 계약금 포기하고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만, 중도금 들어가고 나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파트별로 중도금 이후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이 다르고 하니 분양계약서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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