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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종다리258
갸름한종다리25820.02.23

소송하기전에 상대방에게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할수있나요?

또한 가압류를 신청하엿는데 상대방이 명의이전을 한다면

명의변경된 부동산도 자동으로 가압류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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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압류나 가처분은 앞에 가 라는 단어로 알 수 있듯이 임시적으로 소송 이전에 재산 처분을 막기위함으로

    보전처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소송 이전에 얼마든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명의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걸리는 것이 아니라 보전처분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사전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