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3년 다니다가 알바 3개월 진행중인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는데
퇴직 사유가 직장과의 거리가 왕복 3시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생계 때문에 다니다가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집 주변에서 알바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알바로는 생계 유지가 되지 않는 상황이고..
알바를 시작할때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퇴직 사유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는데
저와 같은 케이스라면 혹시 이전 직장의 실업급여를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새로 직장에서 취업을 한 경우 이전 직장의 퇴사 사유는 적용이 되지 않으나,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합산이 되므로
현 직장에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을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알바를 3개월 간 진행중이라면 알바를 하는 곳에서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여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로 요양하는 기간과 그후 30일은 해고 절대 금지 기간으로서 재요양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이전 직장의 퇴사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사유라고 하더라도 현재(최종)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마지막 직장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할 수 있는 사유로 퇴사를 했는지,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심사하게 됩니다.
현재 근무중인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인 사유(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등)로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사유가 인정될 것이며, 피보험단위일수는 전 직장의 일수가 합산이 될 것이기에 실업급여 수급심사를 통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수급이 어려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