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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과의 금전적인 문제로 인한 도움 요청

안녕하세요. 전남친과의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

도움 요청해요. 연애하는동안 실직적으로 지원한다고 하고 돈 빌려갔어요. 제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을 했어요! 그대신 제게 돈 갚고 핸드폰 요금을 매달 계좌이체 하고 잘 내는 조건하에 했어요... 전남친이 돈 없어서 폰으로 결제를 많이 해서 거의 250만원 나오고 갚아야 할돈이 거의 250만원이에요...! 또 저번달인 11월 초에 헤어지고나서 전남이 돈을 나눠서 갚는다고 기한 을 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돈을 다 안갚았어요..

핸드폰 정지이라서 와이파이만 되니까 톡이 되는데 지금 일부러 톡도 아예 보지도 않아요!

폰 요금과 따로 갚을 돈이 플러스 알파라서 더 많고 도저히 안되서 지급명령신청으로 해서 전남한테 12/4(수)에 갔어요... 2주후인 16일 수요일까지 기다려야 하고 저도 돈이 필요하고 신용이나 그런것이 걱정인데 그때까지 기다리기가 힘들어요ㅠㅠ 중요한 것은 월급을 통장으로 안받고 현금으로 받아요!!!

갚는다는 톡이나 그런 증거기록 등등이 있는데 혹시 사기죄로 고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여를 할 당시에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있었는지 불분명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기망하여 대여 받거나 한 것이 입증될 수 있어야 하고 갚겠다고 하였다가 변제하지 못하는 것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