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항기 파일럿은 국적보다 항공사 채용 요건이 더 중요해, 한국 영주권자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항공대·비행학과 진학 또는 민간 비행훈련원(비행학교) 경로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이후 사업용 조종사(CPL) → 계기(IR) → 다발(ME) 자격을 취득하고 비행시간을 쌓습니다. 항공사 지원을 위해 영어 능력(ICAO 4급 이상), 신체검사(1종), 적성·면접 준비가 필수입니다. 최종적으로 항공사 부기장 채용 → 기종 교육 → 노선 투입 순서로 민항기 파일럿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