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란불에 진입했는데 신호등이 바뀌어 꼬리물기로 빨간불이 됐을때 ?
분명 파란 신호등에 진입해 차량운행중 이였는데 차가 밀려서 빨간색 신호등으로 바뀌어 꼬리물기가 되었는데 이때 이걸로 벌점이나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이것도 신호위반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통행방법) 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단순히 초록불에 교차로를 진입했다는 것만으로 교차로 꼬리물기 범칙금이나 벌점 부과를 막을 수는 없으며 진입 전 교차로 상황에 따라 범칙금 등의 부과 기준이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호가 바뀌는 도중이거나 바뀌 후에 꼬리 물기를 할 경우 신호위반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 됩니다.
신호에 맞춰 출발했지만 질문 처럼 통과하지 못한 경우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범칙금 4만원이 부과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 25조 (교차로 통행방법)에 의하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 진입시, 앞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의 통해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교차로에 진입해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직진신호(초록불)여서 교차로에 진입했지만 앞 차량들이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라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었다 해도 빨간불로 바뀌었을 때 통과하지 못했다면 꼬리물기 행위에 해당됩니다.
꼬리물기 적발시 현장 범칙금이 부과되며, CCTV와 같은 무인단속장비에 적발시에는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현장 범칙금은 승합차 5만원, 승용차 4만원, 이륜차(오토바이) 3만원 + 벌점 15점, CCTV나 무인단속장비에 적발시 승합차 6만원, 승용차 5만원, 이륜차(오토바이)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호확인 후 출발했지만 교차로를 통과하지 못했다면? 신호위반이 아닌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적용되어 4만원이 부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적색불 혹은 황색불일 때의 운행으로 통행하는 경우에 이러한 꼬리물기 행위 역시 명백한 신호위반으로 적용됩니다. 현장 적발시에는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의 범칙금 + 벌금 15점이며, 무인단속장비 적발시 승합차 8만원, 승용차 7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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