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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련향기
목련향기20.10.08

파란불에 진입했는데 신호등이 바뀌어 꼬리물기로 빨간불이 됐을때 ?

분명 파란 신호등에 진입해 차량운행중 이였는데 차가 밀려서 빨간색 신호등으로 바뀌어 꼬리물기가 되었는데 이때 이걸로 벌점이나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이것도 신호위반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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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0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통행방법) 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단순히 초록불에 교차로를 진입했다는 것만으로 교차로 꼬리물기 범칙금이나 벌점 부과를 막을 수는 없으며 진입 전 교차로 상황에 따라 범칙금 등의 부과 기준이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호가 바뀌는 도중이거나 바뀌 후에 꼬리 물기를 할 경우 신호위반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 됩니다.

    신호에 맞춰 출발했지만 질문 처럼 통과하지 못한 경우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범칙금 4만원이 부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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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 25조 (교차로 통행방법)에 의하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 진입시, 앞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의 통해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교차로에 진입해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직진신호(초록불)여서 교차로에 진입했지만 앞 차량들이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라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었다 해도 빨간불로 바뀌었을 때 통과하지 못했다면 꼬리물기 행위에 해당됩니다.

    꼬리물기 적발시 현장 범칙금이 부과되며, CCTV와 같은 무인단속장비에 적발시에는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현장 범칙금은 승합차 5만원, 승용차 4만원, 이륜차(오토바이) 3만원 + 벌점 15점, CCTV나 무인단속장비에 적발시 승합차 6만원, 승용차 5만원, 이륜차(오토바이)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호확인 후 출발했지만 교차로를 통과하지 못했다면? 신호위반이 아닌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적용되어 4만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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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적색불 혹은 황색불일 때의 운행으로 통행하는 경우에 이러한 꼬리물기 행위 역시 명백한 신호위반으로 적용됩니다. 현장 적발시에는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의 범칙금 + 벌금 15점이며, 무인단속장비 적발시 승합차 8만원, 승용차 7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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