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초단시간 근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①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07. 4. 11., 2020. 5. 26.>
②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4. 3.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