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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허스키229
듬직한허스키22922.12.26

연장근로를 했으나 주 40시간 이하인 경우에 연장수당 발생할까요?

1. 소정근로시간이 일 6시간인 경우, 평일 동안 1시간씩 연장근로를 하였어도 주 35시간 근로인데, 해당 경우에서 연장 수당이 발생할까요?

2. 초단시간 근무자의 경우도, 연장근무 하였으나 주 15시간 이하일 경우 연장 수당이 발생할까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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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당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맞다면 단시간근로자에게 소정근로시간 보다 근무를 더 시킨다면,

    그 시간은 연장근로이므로, 50퍼센트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도 적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연장근로에 해당학헤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일 6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게 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이를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소정근로시간이 일 6시간인 단시간 노동자라면 시간외 수당이 발생합니다.

    2. 초단시간 노동자도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질문자님이 단시간근로자에 해당이 되고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시는 경우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1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도

    연장근로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이하로 정한 경우 예를 들어 일 근로시간을 6시간으로 정한 경우에도 일 소정근로시간인 6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도 1일 근무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했다면 동일하게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통상근로자가 있어 질문자님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하지 않았더라도 1일 소정근로시간인 6시간, 1주 3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도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초단시간 근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①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07. 4. 11., 2020. 5. 26.>

    ②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4. 3. 18.>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였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2.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소정근로시간이 일 6시간인 경우, 평일 동안 1시간씩 연장근로를 하였어도 주 35시간 근로인데, 해당 경우에서 연장 수당이 발생할까요?

    -> 문의하신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사업장 내에 동종의 통상근로자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초단시간 근무자의 경우도, 연장근무 하였으나 주 15시간 이하일 경우 연장 수당이 발생할까요?

    -> 위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