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 근로자가 주말에 총합 12시간 근무를 해 그 다음주 평일 하루를 대체휴무로 쉬었을 경우
대체휴무로 하루 쉰 주 토요일에 연장근로를 했을 시 1.5배 가산이 되나요??
아니면 대체휴무로 평일 주40시간을 못 채웠기 때문에 1배만 지급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주중 대체휴무를 사용하여 토요일 근무가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근무에 해당한다면 주 40시간 이내 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금 근로자는 토요일 근로가 휴일근로이므로 주 40시간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무로 인하여 토요일 근로를 포함하여 한주 40시간 미만 근로라면 1배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중 휴무로 인하여 소정근로일의 실근로시간이 40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주 40시간의 범위 내에서는 휴무일에 근무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보상휴가 등 휴가로 인해 실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때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