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 근로자가 주말에 총합 12시간 근무를 해 그 다음주 평일 하루를 대체휴무로 쉬었을 경우
대체휴무로 하루 쉰 주 토요일에 연장근로를 했을 시 1.5배 가산이 되나요??
아니면 대체휴무로 평일 주40시간을 못 채웠기 때문에 1배만 지급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