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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뱀눈새7
충실한뱀눈새723.10.12

연장근로수당 가산 해서 지급을 해야될까요?

-주 40시간 근로자가 주말에 총합 12시간 근무를 해 그 다음주 평일 하루를 대체휴무로 쉬었을 경우

대체휴무로 하루 쉰 주 토요일에 연장근로를 했을 시 1.5배 가산이 되나요??

아니면 대체휴무로 평일 주40시간을 못 채웠기 때문에 1배만 지급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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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주중 대체휴무를 사용하여 토요일 근무가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근무에 해당한다면 주 40시간 이내 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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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금 근로자는 토요일 근로가 휴일근로이므로 주 40시간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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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무로 인하여 토요일 근로를 포함하여 한주 40시간 미만 근로라면 1배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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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중 휴무로 인하여 소정근로일의 실근로시간이 40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주 40시간의 범위 내에서는 휴무일에 근무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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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보상휴가 등 휴가로 인해 실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때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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