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 후 정규직 근로계약서 내용 괜찮은건가요?
계약서 내용
상황 :
제가 일할 곳은 5인 미만 사업장이고,
3개월 인턴 후 정규직 전환과 관련된 근로계약서입니다.
내용에서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어 질문 남깁니다.
궁금한 사항 :
휴일 및 휴가
1주일에 12시간 범위 내에서 연장 근로함에 동의한다고 되어있는데, 포괄 임금제에 대한 내용은 이해하지만 보통 월 48시간이 합당한 시간인지?
제 6조 유급 휴일에 주휴일, 근로자의 날로만 적혀있는데, 주휴일이라는게 통상적인 연차(연 12회)개념인건지.
아래 연차유급휴가랑 뭐가 다른건지.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연차유급휴가가 지급된다고 하는데 이 근로기준법에 5인미만 사업장도 보호받을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연봉
제 5조 2번 연봉 안에 법적 수당, 약정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데 그게 정확히 어떤 것이 포함된 것인지?
연봉에 보통 기본급과 식대가 따로 나누어져있는지?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에 따라 정해진 근로시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간 협의로 정할 수 있는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줘야 할 법적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법정 연차가아닌 약정휴가에 대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간 협의로 정할 수 있는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합당하다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월 48시간이면 위법은 아닙니다. 주휴일은 연차와 다릅니다. 연차휴가는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와 합의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한다면
장시간 근로도 가능합니다. 월 48시간 연장근로가 법상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합당한지는 근로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주휴일은 한주 개근시 특정일 하루를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주휴일은 1년에 4 ~ 5개가 발생
하게 됩니다.
5인미만은 법상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지만 회사에서 법과 다르게 연차휴가를 부여하기로 약정을 하였다면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임금항목에 있는 기본급과 식대만 있습니다. 따라서 원래의 근로시간보다 추가하여 일을 하거나 휴일에 일을
한다면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법상 강제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통상 기본급여와 별도의 항목으로 식대를 지급합니다.(식대에 대해 비과세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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