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휴게시간 관련 내용 애매해서 질문드립니다.
최근에 한 회사에 취업하게되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근데 좀 의아해서 질문드립니다.
계약서중
소정근로시간 : 09시 00분부터 18시 00분까지 (휴게시간 : 업무상황에 따라 변동)
근무일/휴일 : 매주 5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일요일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이렇게 적혀있는게 정상인건가요?? 이렇게 적혀있는건 처음이라 좀 의아해서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매월 첫째주 월요일에 12시(점심시간)에 월례회나 월간회의를 진행한다고합니다 대략 30~40분정도 진행되고 그자리에서 회의끝나고 점심 먹는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는거면 8시간 근무에 대한 1시간 휴게시간을 정당하게 받지못하는걸로 이해하면될까요??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위 계약서도 무난한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명시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근무여건 상 휴게시간을 지정하기 어렵다면 자유롭게 근로자가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근무환경이 조성되어야 하고 휴게를 취할 수 없는 환경이라면 휴게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일 8시간 근로할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회의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의시간을 제외한 휴게시간이 1시간 미만이면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타당치 않습니다. 휴게시간을 특정하여 소정근로시간을 기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 1시간이 보장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월간회의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