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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29조(부부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 ① 부부가 혼인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산관계는 본관중 다음 각조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부가 혼인성립전에 재산에 대하여 별도 약정을 할 수 있고, 당연히 상대방이 배우자가 동행하거나 적어도 위임을 해야 합니다.
결혼 후 상속을 받았다면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기여도가 인정된다면 재산분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