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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얼룩말31
꽃다운얼룩말3122.01.17

재산분할 공동명의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질문드립니다. 30대 남성입니다

1. 만일 제가 결혼전 부모님께 건물을 증여받았는데 추후 살다가 이혼을 할 상황이 올경우 재산분할 시 결혼전 받은 건물도 나눠야 하나요.? 어디서 듣기로는 결혼 전 재산은 공증인가를 받으면, 나중에 이혼 후에도 그것에 대해서는 분할대상이 아니라고 들은거 같은데 맞나요? 그리고 맞다면 그 절차를 진행시 결혼 할 배우자도 함께 동행해서 진행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두번째는 결혼 후 건물을 상속받았을 경우에는 무조 건 이혼 시 공동명의 재산이 되나요?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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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변호사입니다.

    1. 결혼 전 증여받은 재산도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에 기여했다는 사정이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증만으로는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2. 상속받은 재산도 그 이후 혼인기간이 꽤 되어 배우자의 기여를 인정할 사정이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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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29조(부부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 ① 부부가 혼인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산관계는 본관중 다음 각조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부가 혼인성립전에 재산에 대하여 별도 약정을 할 수 있고, 당연히 상대방이 배우자가 동행하거나 적어도 위임을 해야 합니다.

    결혼 후 상속을 받았다면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기여도가 인정된다면 재산분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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