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연차미사용수당을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어 체불금품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법령에 따라 최근 3년간 발생한 연차미사용수당에 대해서는 체불금품 확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을 넣은 것을 이유로 고용보험 등에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수당 미지급이 관할 고용노동청에 확인되더라도 사용자가 처벌을 받고 연차수당을 미지급하겠다고 하면 원칙적으로 노동청은 수사기관이지, 돈을 대신 받아주는 곳은 아니므로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간이대지급금 등의 제도를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고용보험과 추후 취업시에 근로자가 받을 불이익은 없습니다.
사용자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질문자님이 체불된 금액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용자의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