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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솔개68
남다른솔개6822.05.31

연차수당 미지급으로 신고 하려고 합니다. 받을 수 있을까요?

노동청에 신고을 할 경우

연차 수당 미지급 금액을 100%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회사만 벌점 받고 끝나는 건가요?

그리고 다음번에 취직할 때 고용보험등 문제가 되는 건 없을까여???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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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고용노동청 연차수당 미지급 신고와 고용보험은 상관이 없습니다.

    • 100% 다 받는다고 보장할 순 없고 일단 근로감독관님이 조사를 진행하여 미지급 연차수당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인지 등을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연차미사용수당을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어 체불금품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법령에 따라 최근 3년간 발생한 연차미사용수당에 대해서는 체불금품 확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을 넣은 것을 이유로 고용보험 등에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주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다음번 취직과 관련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 미지급이 관할 고용노동청에 확인되더라도 사용자가 처벌을 받고 연차수당을 미지급하겠다고 하면 원칙적으로 노동청은 수사기관이지, 돈을 대신 받아주는 곳은 아니므로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간이대지급금 등의 제도를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고용보험과 추후 취업시에 근로자가 받을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질문자님이 체불된 금액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용자의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받을 수 있는 연차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 후에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임금체불로 신고했다 하더라도 추후 이직 시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2.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3.임금체불 진정은 취업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1. 임금체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시는 경우 미지급액의 조사 등을 통하여 사업주에게 법 위반 상태를 해소하게끔 지도합니다. 그럼에도 청산이 안되는 경우에는 수사 후 검찰로 송치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 수당 미지급 금액을 100%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회사만 벌점 받고 끝나는 건가요? 그리고 다음번에 취직할 때 고용보험등 문제가 되는 건 없을까여???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 실제 연차휴가가 발생하였고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귀 근로자께서 입증이 가능하다면, 노동청 진정을 통해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