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배우자 사망으로 인한 주택 증여? 세금문의요
갑자기 아빠가 하늘로 가셔서
아빠명의의 집을 엄마명의로 바꿔야하는데요
인터넷 찾아봐도 잘모르겠어서요
일단 필요서류는 확인이되는데 세금은 다 말이 다르네요~~ 제가 너무 몰라서 그런건지
집은 지방에 있는 5억정도 하는 아파트에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 명의의 주택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이 협의하여 해당 주택에
대한 상속지분을 결정하여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한 이후에 취득세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주택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상속에
따른 부동산 상속등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시에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이 10.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에 해당함
으로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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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의 사망당시 재산이 10억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어머니께서 해당 주택을 등기할 때 취득세만 약 3%(공시가격 기준)을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