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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단아한귀뚜라미59
단아한귀뚜라미59

궁금해요! 층간소음 문제인데 답장해주실수 있나요?

저희집이 과외를 하는데 초등학생이다보니까 제가 보기에도 많이 시끄럽드라구요.... 근데 웟집 할어니께서 아이들 떠드는 소리가 싫다고 라인 앞에서 아이들한테 욕하고 땅을 망치로 내리찍거나 일부러 쿵쾅걷는 등의 행위를 하시는데 그 행위가 거의 새벽2시까지 가네요....오전에는 내려오셔서 저희집에 쌍욕을 하고 가시고.... 이정도면 신고했을때 어느정도까지 처벌받나요?

그분은 자신이 잘못이 없다고 우기심,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층간소음 및 층간소음의 보복행위에 대한 처벌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나마 경범죄 처벌법이 적용될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층간소음의 경우 수인한도가 적용될 수 있고,수인한도를 벗어난 경우 당연히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윗집이 유발하는 소음 수치를 객관적인 자료화를 해서 증거로 제시할수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공동주택관리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층간소음[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한다)을 포함하며, 이하 "층간소음"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차음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제71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층간소음의 기준과 관련한 국토교통부령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련 국가기관을 소개하니 참고하십시오.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입니다.

      잘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

      http://www.noiseinfo.or.kr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층간소음은 처벌의 문제까지는 아니고 주로 민사상 손해배상의 문제입니다. 수인한도를 넘은 층간소음이 지속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어진 사실만으로 신고시 어느 정도 처벌받을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처벌은 범죄의 경위와 동기,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동종전과 유무, 누범유무, 반성의 정도 등 다양한 사유를 참작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윗집 할머니가 불특정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질문자분을 특정하여 욕설과 같은 경멸적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질문자분에 대한 모욕행위를 하였다면 모욕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

      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경범죄처벌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만, 처벌수위가 약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또는 중재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범죄 행위에 대해 판단할 사실관계가 부족합니다. 신고를 하여 처벌을 받게 하려면 구체적인

      범죄 행위 등과 증거가 필요합니다. 할머니께서 자신의 방을 쿵쿵 찢는 행위가 바로 범죄라거나 바닥을 친행위가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