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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오빠
한민오빠23.08.06

영국 직구통관 관세 관련 질문있습니다

영국에서 배송비 포함 400파운드 짜리 물건을 직구하려합니다. 관세는 어느정도나 나올까요?

관세를 안내거나 적게 내는 방법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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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해외 직구로 구매하는 개인 용도의 물품은 신고 가액 150불 ( 미국발 200불) 의 경우에만 목록통관 규정으로 관부가세가 부과 되지 않습니다.

    문의 하신 영국에서 운송되는 400파운드 물품은 미달러화로 환전 하여 목록통관 기준을 초과하므로 간이 통관 또는 일반 수이신고 대상이 됩니다 . 이 경우 물품의 종류에 따라 관세율과 인증 또는 요건 의 유무에 따라 일괄적으로 말할 수 없으나 한-영 FTA 의 원산지 증명서를 수출자 로부터 수취하게 되면 기본 관세율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품목에 따른 반영여부가 중요하여 통관 대행사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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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400파운드 물품의 경우 아래에서 설명하는 개인 면세한도를 초과하였기 때문에 일반 수입신고 대상이며, 물품에 따라 관세율이 다르므로 정확한 물품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수입하는 물품이 영국산 물품인 경우에는 6천유로(약 5,400 파운드) 이하의 경우 아래 문구를 상업송장 또는 인도증서, 그 밖의 상업서류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1. 개인 면세한도

    -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

    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

    ㅇ 수입신고

    - 목록통관이 되지 않는 건을 대상으로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고통관되는 제도

    - 다만, 개인 자가사용 수입물품으로 인정이 되고 물품가격이 미화150불 이하인 경우(미국발 물품 여부 불문) 감면신청을 받아

    관세 및 부가세를 면제해 주는 소액면세 제도를 운영

    2. 한-영 FTA 원산지 신고문안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zation No ...............1))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2) preferential origin.

    ..........................................................................................................................................................3)

    (Place and date)

    ..........................................................................................................................................................4)

    (Signature of the exporter, in addition the name of the person signing the declaration has to be indicated in clear script)

    위 문안을 송품장 등의 상업서류에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다만, 언어는 영어본 이외에도 아래의 국문본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인증수출자의 인증번호를 적습니다. 인증수출자가 아닌 경우에는 빈칸으로 두거나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적습니다.

    3)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한 장소 및 작성일을 적습니다. 다만, 이들 정보가 상업서류 자체에 명시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4) 수출자의 이름을 정확하게 적고, 서명을 합니다. 다만, 영국과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제16조제5항에 따라 원산지 인증수출자가 수출국 관세당국에 서면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성명과 서명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영국과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부속서 2-가에 따라 별표 15의3제5호에 규정된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Derogation - Annex Ⅱ(a) of Protocol"이라는 문구를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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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정확한 물품을 알아야 관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관세는 8%입니다.

    400파운드는 대략 65만원정도며, 8% 관세율을 적용하면 관세 5만원, 부가세 7만원[(65만원+5만원)*10%)으므로 12만원정도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예상세액은 관세청의 세액조회시스템을 이용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http://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taxAdd

    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의 관세를 안낼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한-영FTA 적용이 되는 품목이라면 협정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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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에는 수입신고가 목록통관으로 이루어져 관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본 물품의 경우 400파운드로 약 510불에 해당하여 목록통관이 아닌 간이수입신고가 진행됩니다.

    이 경우에는 관부가세가 부가되나, 관세율의 경우 물품마다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어 어떠한 물품을 구매하시는지 확인이 되어야 HS CODE를 통해 관세율 및 세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관세율인 8%로 가정하여 계산하는 경우 400파운드(약 670,000원)에 대한 관세 8%인 53,600원, 부가세는 72,360원으로 총 125,960원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됩니.

    통상적으로 관세를 줄이기 위하여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FTA 협정관세를 적용하는데, 한-영 FTA의 경우 미화 1,000달러 이하인 경우 원산지증명서 제출면제가 되나 상업적 목적이 있는 거래의 경우에는 제출 면제가 되지 않으므로 해외직구인 경우에는 별도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해외직구의 경우 상업적 목적의 거래)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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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어떤물품인지에 따라 관세액이 달라질 수 있으나, 일단 관세부과의 대상이 되긴 합니다. 그 이유는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는 건이므로 소액물품면세를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격은 운임포함가격으로 과세되는데 현재 운임포함가격으로 400파운드라고 가정해본다면 과세가격은 약 657,000원이 나오게 됩니다.

    만약 FTA 등을 적용할 수 있다면 더 낮은 관세가 부과될수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물품이라고 가정한다면 간이세율 15%가 나오게 되고, 그러한 경우 약 98,000원 세금이 나오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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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우슬 관세사입니다.

    해외 직구 시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관세가 면제되며, 150달러 초과 시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관세는 어떤 물품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400파운드 물품을 직구하신다면 미화 150달러 초과이므로 관세는 부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상관세액은 아래의 관세청 사이트에서 물품, 구매가격 등을 기입하신 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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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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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에 대해 결제하는 금액이 [목록통관 미화 150달러(미국발 미화 200달러), 수입신고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400파운드는 동 금액한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여 과세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율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합니다. HS CODE 분류가 선행되어야 관세율이 확정되므로 관세 계산이 가능한 것이죠.

    일반적으로 관세가 많이 붙는 제품(관세율이 높은 물품)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2부(06류~14류) 식물성 생산품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의류의 경우 13%, 전자제품의 경우 0~8%, 바디/헤어케어 용품 6.5%, 건강보조식품 8%이 부과되는 등 물품별로 상이하게 부과됩니다.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관세 등 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관세청 사이트 링크드리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

    만일 수입하는 물품이 한-영 FTA 협정에 따른 양허대상인 경우, 수출자로부터 한-영 FTA 원산지신고서 수취가 가능한 경우 FTA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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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의 경우 영국에서 구매시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면세됩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400파운드는 한화 약 66만원 상당의 금액이다보니 과세를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세금을 절감하거나 부담하지 않으려면 다음의 방법을 고려하시는게 좋습니다.

    1. 관세 범위에 맞춰서 구매

    한번에 구매하면 배송비가 절감되겠지만 과세를 피할 수 없으므로 예를들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입하려는게 총 5개가 필요한데 1개를 구매한다면 금액은 1/5로 줄어들게 되어 세금을 전액 면제할 수 있습니다.

    2. FTA 활용

    영국과는 한-영국 FTA가 체결되어 있습니다. 판매자로부터 한-영국 FTA 원산지신고서를 받을 수 있으면 품목에 따라 다르겠지만 관세를 전액 면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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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 물품가격 = 물품대금 외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내륙운임, 보험료 등 제비용 포함(발송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국제운송비와 보험료 등”은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 제외 가능)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하며, 아래와 같이 관세청 예상직구세액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의류로 가정하고 400파운드의 물품은 약 65만원에 해당하며 세액은 관세 및 부가세 포함 16만원정도로 예상됩니다.

    http://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taxA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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