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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
안녕하세요? 채무로 인해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했는데 집행하기 전 채무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가압류는 상관없이 집행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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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채무자의 상속인에게 모든 권리의무가 승계되므로, 그 채무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을 하셔야 합니다.
◇ 가압류 집행 전 가압류 승계
☞ 가압류 신청 후 집행 전에 채무자의 승계가 있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그 승계인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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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채무 집행 전에 사망하는 경우 가압류 집행이 당장 어려울 수 있고, 그 채무를 승계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 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