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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꽃새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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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비과세 관련 2년 실거주의무기간 문의

1주택자 조정지역이며

2년 실거주 의무기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021년 3월 1일자 이사를 와서 실거주를 시작했는데

전입신고는 이전 전셋집 문제로 4월 16일에 했습니다

이 경우 3/1- 4/16 까지는 실거주 기간으로 인정 받을 수 없나요? 따라서 전입신고일 기준 4/17이후 집을 매도해야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건지 여쭤봅니다

답변주시는 분께 미리 감사인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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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거주기간은 실질거주를 한 것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4/16일날 전입신고 전에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대해서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는 거주기간 인정이 됩니다.

      입증방법으로는 해당 기간에 근처 매장 카드결제내역, 위치기록, 우편물 송달내역등으로 입증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은 실질과세를 따릅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에 실제로 거주하였다는 것만 입증할 수 있고,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2년이상을 거주하였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입증자료로서는 통화기지국내역, 교통카드내역 등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