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세비과세 관련 2년 실거주의무기간 문의
1주택자 조정지역이며
2년 실거주 의무기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021년 3월 1일자 이사를 와서 실거주를 시작했는데
전입신고는 이전 전셋집 문제로 4월 16일에 했습니다
이 경우 3/1- 4/16 까지는 실거주 기간으로 인정 받을 수 없나요? 따라서 전입신고일 기준 4/17이후 집을 매도해야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건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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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거주기간은 실질거주를 한 것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4/16일날 전입신고 전에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대해서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는 거주기간 인정이 됩니다.
입증방법으로는 해당 기간에 근처 매장 카드결제내역, 위치기록, 우편물 송달내역등으로 입증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은 실질과세를 따릅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에 실제로 거주하였다는 것만 입증할 수 있고,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2년이상을 거주하였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입증자료로서는 통화기지국내역, 교통카드내역 등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