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주차된 차량 밀다가 사고 나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아파트 주차장에 이중주차를 하지 말라고 방송을 합니다만, 주차장이 좁아서 이중주차를 하는 차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중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사고가 나면, 손해배상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다 져야 하는것인지, 상대방 차주도 이중주차를 했기 때문에 어느정도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중 주차 중인 차라고 하더라도 자동차 손해배상법(자배법)상 언제든 차가 움직일 수 있는 상태로 보아 운행 중 사고로 봅니다. 그러므로 교통사고로 간주되는 바, 해당 차 주인보다 그 차를 민 사람이 잘못이 더 크다고 보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그 과실 정도를 개별 사안별로 다 다르며, 경사진 곳인지 평지인지, 주차장의 관리 상태 등을 모두 고려하여 과실 비율을 정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주차장 관리자에게 과실 비율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평지에서는 대개 8:2 (민사람:차주인), 경사로 등에서는 7:3 (민사람: 차주인, 고임목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과실 비율 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중 주차의 경우 차량을 민 사람의 책임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중 주차 차량도 주차장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한 것이기 때문에 10~20% 정도 과실이 산정 됩니다.
이중 주차 차량을 민 사람의 경우 자동차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직접 배상을 해줘야 하나 일상상활배상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쪽으로 처리하시면 되며 이중 주차 차량의 경우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이중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사고를 발생시켰다면 질문자분이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중주차를 한 차주 역시 사고에 대한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이중주차한 차주에 대해 과실상계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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