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중 주차 중인 차라고 하더라도 자동차 손해배상법(자배법)상 언제든 차가 움직일 수 있는 상태로 보아 운행 중 사고로 봅니다. 그러므로 교통사고로 간주되는 바, 해당 차 주인보다 그 차를 민 사람이 잘못이 더 크다고 보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그 과실 정도를 개별 사안별로 다 다르며, 경사진 곳인지 평지인지, 주차장의 관리 상태 등을 모두 고려하여 과실 비율을 정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주차장 관리자에게 과실 비율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평지에서는 대개 8:2 (민사람:차주인), 경사로 등에서는 7:3 (민사람: 차주인, 고임목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과실 비율 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