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 전 뉴스에서 구급차 대 차 교통사고를?
얼마전 언론을 통해서 구급차 대 일반차량이 교차로에서 충돌사고가 있었는데 구급차는 신호위반 일반차량은 과속 어느쪽이 과실이 더 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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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구급차가 싸이렌을 울리고 경광등을 킨 경우 일반 차량은 그 차량에 양보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기본 과실은 일반 차량 60 : 40 구급차의 과실이 되고 이 때에 일반 차량이 과속을 한 경우 일반 차량의 과실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보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인정기준 도표에 의하면 긴급자동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 승용차가 통상 과실은 조금더 많이 나오는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해당내용은 사고건 마다 과실수정요소나 구급차에 실제 해당하는 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합니다.
만약에 승용차가 긴급자동차의 인식하는 것이 쉽지 않았고 이러한 상황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나
정상적으로 사이렌을 울리지 않은 경우에는 비적용 대상건입이다.
사고건마다 개별적으로 판단을 해야 정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비록 구급차량이라하더라도 신호위반시에는 구급차량이 더 많은 과실이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일반 차량끼리사고의 경우에는 신호위반차량이 전적인 과실이나.
구급차량의 경우 비록 신호위반이라도 상대방에게 양보의무 위반에 따른 과실 통상20%정도를 부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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