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보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인정기준 도표에 의하면 긴급자동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 승용차가 통상 과실은 조금더 많이 나오는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해당내용은 사고건 마다 과실수정요소나 구급차에 실제 해당하는 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합니다.
만약에 승용차가 긴급자동차의 인식하는 것이 쉽지 않았고 이러한 상황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나
정상적으로 사이렌을 울리지 않은 경우에는 비적용 대상건입이다.
사고건마다 개별적으로 판단을 해야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