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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럭셔리토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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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 전 뉴스에서 구급차 대 차 교통사고를?

얼마전 언론을 통해서 구급차 대 일반차량이 교차로에서 충돌사고가 있었는데 구급차는 신호위반 일반차량은 과속 어느쪽이 과실이 더 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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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구급차가 싸이렌을 울리고 경광등을 킨 경우 일반 차량은 그 차량에 양보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기본 과실은 일반 차량 60 : 40 구급차의 과실이 되고 이 때에 일반 차량이 과속을 한 경우 일반 차량의 과실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보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인정기준 도표에 의하면 긴급자동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 승용차가 통상 과실은 조금더 많이 나오는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해당내용은 사고건 마다 과실수정요소나 구급차에 실제 해당하는 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합니다.

      만약에 승용차가 긴급자동차의 인식하는 것이 쉽지 않았고 이러한 상황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나

      정상적으로 사이렌을 울리지 않은 경우에는 비적용 대상건입이다.

      사고건마다 개별적으로 판단을 해야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비록 구급차량이라하더라도 신호위반시에는 구급차량이 더 많은 과실이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일반 차량끼리사고의 경우에는 신호위반차량이 전적인 과실이나.

      구급차량의 경우 비록 신호위반이라도 상대방에게 양보의무 위반에 따른 과실 통상20%정도를 부과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