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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카페 알바(소정근로시간 주 12시간 / 하지만 초과근무 이력있음)

카페 알바를 주 2회 총 12시간 소정근로시간으로 6개월째 하고 있는데 카페 사정이 안좋아져서 폐업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상용직으로 보험처리 되어서 자격을 유지중입니다.

일용직 근로도 했었지만 그게 180일을 초과할 만큼 많은 것 같진 않아요.

카페가 망해서 실업한다면 초단시간근로자로 분류가 될지 , 상용직으로 분류가 될지 알고싶어요. 보험 자격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고 유지된 이상, 회사가 폐업된다고 하여 일용직 근로자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