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a 카페에서 22년 12월 27일에 입사하여서 주 5일 하루 7시간 근무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가게 매출이 좋지 않아 사장님의 부탁으로
23년 6월 24일까지만 근무를 하고 그만두게 되었고
이후 b 카페에서 7월 3일부터 근무를 시작해 주 5일 8시간을 일 하게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b카페에서 24년 1월or 2월까지 근무를 하고 그만두게 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a 카페와 b 카페 모두 비자발적 퇴사였다는 것을 증명해야하나요? 아니면 마지막 근무지인 b카페의 비자발적 퇴사 사실만 증명하면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