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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도마뱀22
든든한도마뱀2223.06.27

두 곳에 합쳐 180일 이상 근무 후 실업급여 신청 할 시에

안녕하세요

제가 a 카페에서 22년 12월 27일에 입사하여서 주 5일 하루 7시간 근무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가게 매출이 좋지 않아 사장님의 부탁으로

23년 6월 24일까지만 근무를 하고 그만두게 되었고

이후 b 카페에서 7월 3일부터 근무를 시작해 주 5일 8시간을 일 하게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b카페에서 24년 1월or 2월까지 근무를 하고 그만두게 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a 카페와 b 카페 모두 비자발적 퇴사였다는 것을 증명해야하나요? 아니면 마지막 근무지인 b카페의 비자발적 퇴사 사실만 증명하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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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일단 180일은 최종직장 b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 a의 일수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2. 그리고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에서만 비자발적 퇴사를 하면 됩니다. 따라서 b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a에서는

    자발적 퇴사를 하였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 문제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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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종 퇴직하는 b 사업장에서만 비자발적 퇴사 입증하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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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지막 사업장 퇴직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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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위 경우 마지막 근무지인 b 카페에서만 비자발적 퇴사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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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직사유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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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종전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하였더라도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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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최종사업장인 B카페의 비자발적 퇴사 사실만 입증이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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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적으로 이직한 직장에서의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임을 증명하기만 하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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