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아청법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인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아청법이 13세이상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다만, 성폭법에서의 처벌이 더욱 중하기 때문에 특별법 우선 적용 원칙에 따라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의 경우에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수사관이 어떤 근거로 아청법으로 변경하겠다는 것인지